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3 11:54

아세안 10개국, 필요시 분담금의 2.5배 또는 5배 인출 가능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된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들의 유동성 위기예방·위기해결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3일부터 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돼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고 CMIM과 글로벌 금융안전망간 연계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이번 협정문 개정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공동의장국을 맡았던 2018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후 회원국들은 2019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종 협정문 문안에 합의했으며 6월 16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의 모든 서명절차가 완료돼 CMIM 협정문 규정에 따라 7일 후인 2020년 6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규모는 2400억달러 수준으로 인출가능규모는 회원국별 분담금의 배수로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담금 규모는 384억달러이며 인출배수는 1이라 인출가능규모도 384억달러이다.

개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CMIM 자금지원은 기존에는 만기가 1년이며 최대 2번까지만 연장(최대 만기 3년)할 수 있었으나 연장횟수·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CMIM-IMF는 자금요청국의 경제·금융상황, 자금수요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자금지원 초기단계부터 시행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CMIM은 자금지원, 계약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대외 비공개이나 필요 시 IMF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위기해결 지원 시 CMIM이 자금요청국에 경제·구조개혁 프로그램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위기상황에서 자금요청국 경제상황의 개선을 지원한다.

한편,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9월 개최예정인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내년도 아세안+3 공동의장국(한국·브루나이) 수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역내 금융안전망 확충방안을 다른 회원국들과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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