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3 12:13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9월부터 시행…적절한 문자 크기·색상 사용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게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 경제적 이해 관계 명확히 공개…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 피해 예방"

공정위는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해 소비자 기만 광고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을 할 경우 ‘광고’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현행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공개 방법 및 예시를 신설해 심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사례를 제시해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 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했다.

SNS 광고의 경우 ‘협찬 유료 광고’ 등의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해 쉽게 찾을 수 없거나 댓글로 작성 또는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으면 안 된다.

특히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문자 크기가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색상이 배경과 유사해 알아보기 힘들게 작성하면 안 된다.

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이 아닌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콘텐츠가 한국어라면 추천·보증 등의 내용도 한국어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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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도 규정했다.

우선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의 경우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의 경우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은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해 표현한다. 

이외에도 광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를 경제적 이해 관계에 포함해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공개해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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