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6.23 13:26
불법사금융 이자수취 연 6%까지만 인정…공적지원 사칭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 보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부처 차원으로 총력대응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제고’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불법영업시도를 차단한다. 차단대상은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등이다.
금감원 내 전담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자체적출·외부제보를 통해 신종영업수법까지 적발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종수법 출현·피해증가가 우려되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를 발송한다.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긴급차단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해 빠르게 지속적으로 차단한다.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수거해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한다.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 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6월말부터 연말까지 단속유관기관이 일제히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688명)·광역수사대(624명) 등을, 지자체는 대부업 특사경 전원을 투입한다. 금감원도 불법금융 단속전담팀을 운영한다.
단속기관간 신고·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취약계층 대상 신종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적발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한다.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 시 적극 몰수보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한다.
고금리·불법추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재발방지에도 나선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을 추진한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하고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해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에 즉각 연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구제신청시스템을 개설하고 지자체·서금원과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법구공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금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맞춤형 연계한다.
이외에도 대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 신고·구제방법, 범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지원상품 종합홍보를 실시한다. 대국민 접점이 많은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스크린도어·외벽·차내)을 적극 활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서민들의 방문수요가 높은 상담창구 중심으로 홍보유인물을 배포한다.
한편,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한다. 온라인매체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제한한다. 기존에는 24%까지 수취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상사법정이자율 6%까지만 인정한다. 또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을 불인정해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도 강화한다.
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처벌근거도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