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6.23 15:07

선인세 200만달러도 날아갈 판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그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사진=CBS News 유튜브)<br>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그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사진=CBS News 유튜브)<br>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정가는 물론 한국, 일본 등 동맹국까지 요동치게 만드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기밀정보를 담고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 미리 받은 거액의 인세가 날아갈 수 있다고 미국 공영라디오 NPR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선인세로 200만달러(약 24억1400만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은 워낙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초판 인쇄 예정인 20만부도 바로 다 팔리고 상당량의 추가 인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책이 100만부 이상 팔린다면 최소 1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볼턴은 돈방석에 앉게된다. 일례로 지난 2018년 초 트럼프 행정부의 내막을 파헤친 마이크 울프의 책 ‘화염과 분노’는 100만부 이상 팔리면서 울프는 최소 740만 달러(약 90억원)를 챙겼다.

하지만 볼턴은 아직 책 속 내용에 기밀 정보가 없다는 정부의 확인 공문을 받지 못했다. 전직 국가안보 담당자는 책을 내기 전 정부가 기밀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원고를 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볼턴은 보좌관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원고를 국가안보회의(NSC)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볼턴은 이 절차가 4월 말까지 끝날 것으로 기대했고 그에 맞춰 출간을 진행했지만 현재 NSC는 2차 검토를 시작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백악관이 필사적으로 출간을 막고 있는 볼턴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출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회고록 출간이 "국가 안보에 우려가 된다"고 지적, 회고록 출간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저자가 형사 처벌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볼턴이 만일 기밀을 누설했다는 판정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그의 회고록 판매 수익금도 고스란히 몰수당할 수 있다. 실제로 미 해군특전단 소속 맷 비소넷 전 요원은 2012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참여한 경험을 담은 책을 썼지만 사전 허가를 받기 위해 군에 원고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 탓에 수익금 680만 달러(약 83억원) 전부를 몰수당했다.

CNN은 "볼턴은 폭스뉴스 등에서 외교정책 논평가로 활동할 당시 연간 50만달러(약 6억원) 이상을 벌었고, 2018년 기준 주식과 기타 재산으로 수백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볼턴이 돈을 위해 회고록을 쓴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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