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6.23 16:22
23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KTV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방역당국이 '선원 집단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선박이 입항 전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증상자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검역법에 따른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추가로 부산검역소를 통해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입항 전부터 (러시아 선박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열환자가 3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고되거나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역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역법에 따라 현재 코로나19는 검역 감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고 통상 전자검역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선박 검역체계는 입항 전 선박이 사전에 서류를 제출하고 전자검역이라는 간소화된 검역 과정을 거친다. 전자검역 과정에서 감염병 의심 환자 등의 신고가 있거나 검역 관리 지역에서 온 선박은 검역관이 해당 선박에 승선해 검역을 실시한다.

손태종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 보건연구관은 "21일 부산항 감천 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의 경우 입항한 뒤 전자검역 신고가 이뤄졌다"며 "해운대리점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톡에서 선원 교대가 있었고 선원 교대에서 내린 선장 1명이 코로나19 확진 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검역관이 배에 올라가는 승선검역에서 유증상자 3명이 발견됐고 이후 유증상자와 선원 전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은 30명이며 이 가운데 16명은 러시아에서 입국했다.

러시아에서 입국한 16명의 확진자는 러시아 국적 선박 아이스스트림 냉동어선의 선원이다. 해당 선박에는 21명이 승선해 있었으며 유증상자 3명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16명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선박과 관련해 도선사·세관·출입국관리·검역 등의 CIQ, 통역, 해운대리점, 수리업체 등 접촉자 26명과 하역작업자 61명, 해당 선박 미확진 선원 5명 등 총 176명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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