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6.23 16:25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피부 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의료용 LED 마스크의 안전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간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안전 기준은 기존 의료기기 허가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의료용·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공통 적용되게 마련됐다. 단 의료용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제품을, 국표원은 비의료용 미용 제품을 관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하향 ▲광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 의무 등을 규정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해당 안전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한다. 기존 허가 제품도 공통 기준이 반영되도록 기준을 바꿔 오는 24일 자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미용 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른 안전 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전안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오는 24일 우선 공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LED 마스크 안전 관리를 촘촘히 하기 위한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LED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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