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6.23 16:36

불온자금 유입 의심, 후원금 용처 불분명…횡령·유용 등 의심
도, 서울시에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 법인취소, 보조금환수 등 요청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자금 출처와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요청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이다.

경기도는 이날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경기도는 역시 22일 밤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협조 공문을 통해 앞에서 설명한 수사의뢰 사유를 설명한 후 “(4대 단체의 활동이) 법인설립허가 목적과도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설립허가취소, 보조금환수,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 소식을 전하면서 "살포된 대북 전단이 우리 민가에 떨어졌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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