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3 15:49

행안부, 91곳 연말까지 3종시설물 지정해 연 2회 안전점검 실시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자체 출렁다리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별로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계와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우려되는 출렁다리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출렁다리는 산악, 하천, 호수 등 주로 전망이 좋은 곳에 설치되며 2010년 이후 108개소가 건설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해 현재 전국적으로 17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곳은 28개소(16%)에 불과하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관리기관은 1년에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91개소를 제3종시설물로 우선 지정하고 2021년까지 25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계획이 없는 27개소에 대해서도 제3종시설물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지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출렁다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출렁다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5년 이내 실시한 곳은 78개소(45.6%)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안전점검 매뉴얼도 출렁다리에 맞도록 점검항목을 추가하고 상태평가를 세분화하는 등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또 인명구조장비 등의 안전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수칙 게시물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까지 출렁다리에 특화된 설계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의 ‘출렁다리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이나 경상남도의 ‘민관합동 출렁다리 안전점검’ 등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확대·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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