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6.23 17:47

사례금 받지 않을 경우 신고대상서 제외… 사후 10일 이내 신고

경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경북도교육청사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교육청은 외부강의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등을 일부 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해 공무원의 신고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이다.

현재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신고하거나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행동강령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해 4월 경북교육청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의 규정을 행동강령에 신설해 개정한 바 있다.

이은미 감사관은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과도한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외부강의를 하는 공무원의 신고부담을 덜게 됐다”며 “개정사항이 각급 기관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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