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4 10:07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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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달부터 신분증 위조·도용한 청소년에 담배를 판매했다면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해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해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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