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4 10:21
(사진제공=루이비통)
(사진제공=루이비통)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루이비통(LVMH)의 티파니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지난 2019년 11월 24일 티파니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루이비통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고급 브랜드 운영기업으로 총 70여개의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계열회사들을 통해 패션 및 가죽제품, 화장품, 주류, 보석 등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티파니는 미국의 보석업체로 세계적인 고급 보석 브랜드인 ‘Tiffany & Co.’를 보유·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세계 고급 보석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 심사 결과 양 사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심사 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들이 보유한 브랜드 등 다수의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이번 결합 후에도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다수의 경쟁 브랜드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루이비통과 티파니간 기업결합에 대해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는 심사를 완료(승인)했고 EU, 중국, 일본, 대만, 멕시코에서는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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