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4 11:29

정부, 통신·금융분야서 전방위적 예방·차단 시스템 구축…단속·처벌 실효성도 확보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금융·통신·수사 협업을 통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척결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시스템 구축,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휴대폰의 ‘개통-이용-중지’ 모든 단계에 걸쳐 명의도용, 전화번호 거짓표시(변작) 등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는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악성앱·사이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한다.

금융회사 등은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FDS 시스템 구축이 미흡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거나 자체 임시조치 의무 이행이 미흡 시 시정·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강화한다.

특히 금융회사 등의 배상책임을 강화한다. 현재는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금감원의 정보제공 또는 정당한 피해구제신청이 있었음에도 지급정지 미이행 시에만 배상책임이 있으나 인정 사례가 거의 없다. 이에 보이스피싱에도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금융회사등과 이용자 간에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를 방지해 국민들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디지털 신기술 개발·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R&D를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범죄에 가담할 유인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수사당국은 국제적인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강화하고 허위 피해구제 사건은 엄정히 수사하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부정사용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적발 시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대국민 접점이 많은 대중교통,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은 물론 TV·유튜브 채널에서도 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홍보에 활용한다.

금융회사 등은 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간 인출이나 이체가 제한되는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서비스 등이 24시간 운영 중인 만큼 지연인출제도·지연이체서비스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등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국민 대상 경고 문자를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보이스피싱 수법 소개를 위한 별도 방송편성, 신종수법에 대한 수시 경보발령 등을 통해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는 촘촘히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 휴대폰 명의도용·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보유출·재산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연인출·이체제도 활용 등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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