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24 12:28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진=KBS뉴스 캡처)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살인 미수·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검 심리검사 결과 (안인득은) 피해망상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것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했다"고 부연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인득의 범행은 철저하게 계획됐으며, 의사분별이 없는 상태의 범행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전 4시 25분경 불을 질렀는데 이는 주민들이 깊은 잠에 빠져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최적의 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화재 시 주민들이 중앙계단을 통과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갈등 관계에 있는 11명의 주민만 골라 흉기로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는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다. 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안인득은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도 1심 때와 같이 자신이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아울러 "아파트 내에서 몰카와 성매매, 아동학대, 납치, 마약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안인득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시민 배심원 9명은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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