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6.24 13:44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국방부, 이전 부지 지자체 입장 외면한 채 군공항 이전 밀어 붙여"

범대위 성명서 발표 모습(사진제공=화성시)
범대위 성명서 발표 모습(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대위는 24일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화성시 시민단체들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대위와 시민단체는 이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 등 같은 입장에 놓인 전국 지자체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국방부가 이전 부지 지자체의 입장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법정 기한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일모 화성시 통리장단협의회장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의 입장은 배제하고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성격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번영 화성시 주민자치회장은 "앞서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도 생업까지 제쳐두고 거리에 나와 싸웠는데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김선근 화성시 새마을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해 관계자간 상생을 위한 대화는 실종되고 이전 부지 지자체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천 어촌계협의회장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이 강행될 경우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보고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인 화성습지의 환경 피해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어민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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