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6.24 14:01

반정동 398필지, 망포동 361필지…각 19만8825㎡ 맞교환

반정동 망포동 일원 행정구역 조정(도표제공=화성시)
반정동 망포동 일원 행정구역 조정(도표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와 수원시가 6년 간의 해묵은 갈등을 끝내고 행정구역 맞교환에 성공했다.

화성시와 수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794호’가 23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한 달 뒤인 7월 24일 행정구역 조정이 완료된다.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가 수원시로, 수원시 망포동 일원 361필지가 화성시로 편입되며 면적은 동일하게 19만8825㎡가 맞교환된다.

해당 지역은 과거 농경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었으나, 2013년 ‘망포 4지구 도시개발’이 추진되면서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화성시 반정동이 ‘n’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곳 주민들은 생활권은 수원시이지만 행정구역 상 화성시에 속해 기본적인 학교 배정이나 동사무소·보건소 이용과 같은 행정편의를 마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화성시와 수원시는 2018년부터 협의를 시작해 지난해 각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지원사격에 나선 경기도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경계조정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랜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다음달 24일 시행일에 맞춰 각종 공부와 사무, 재산의 철저한 인계인수로 주민불편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와 행정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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