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4 17:26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환매조건부매매(RP)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RP 매도잔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RP는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현금성 자산의 범위는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기준에 적합한 자산으로 정했다. 외화 예금 등 외화 표시 자산도 현금성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한다.

MMT, MMW의 경우 시장 충격 상황 하에서 대규모 출금 요청 시 일부 현금화 제약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행 중인 유동성 규제 비율(30%) 만큼만 인정한다.

RP 매도자는 현금성 자산을 7월에는 RP 매도잔액의 최대 1%,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최대 10%, 그 이후에는 최대 20% 보유해야 한다.

기일물(만기 2일이상 거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 기간이 장기일수록 낮은 비율의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적용했다. 시행 과정에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규제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월 1일부터 31일 동안에는 익일물만 해당 RP거래 규모의 1%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면 된다. 8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9개월(3분기) 동안에는 익일물은 10%, 기일물은 0~5%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2021년 5월 1일부터는 익일물은 20%, 기일물은 0~1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 보유 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는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P 매도 잔액 중 최고액으로 정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특징을 감안해 당일 RP 매도잔액을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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