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6.24 18:32

6일간 행정사무감사, 이틀간 시정질문 펼쳐 집행부 견제와 대안제시 총력

경주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에서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제공=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가 제1차 정례회에서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시의회는 24일 제1차 정례회가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22일간 일정을 마무리 했다.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주시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사했다.

6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6일간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의했으며 시정질문을 실시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24일 본회의에 앞서 박광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 발언을 했다.

시정질문에서 최덕규 의원은 ‘경주예술의 전당 관리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운영비 지급을 중단할 의향’과 ‘경주예술의전당 관리운영비 집행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답변을 통해 “경주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의거해 정부지급금을 지급 스케줄표에 따라 매 분기별로 사업시행자측에 지급하고 있다"며 "기재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BTL표준 실시협약 해설 연구 및 입대형 민자사업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에 따르면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는 사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이락우 의원은 ‘희망농원 환경 및 시설개선 추진상황과 부지매입 경과, 활용방안 및 주민참여 재개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문했다.

주 시장은 “희망농원의 재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합의이며, 천북면을 비롯해 용강, 황성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하고, 지역주민대표, 투자기업, 시의회, 경주시와 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주시의회는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고 월성원전내 임시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정당한 보관비용을 지불, 안정적 지역발전과 월성원전의 운영을 위해 맥스터 증설을 즉시 추진하라는 ‘월성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 제252회 임시회는 7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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