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5 09:16

금융투자소득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증권거래세, 2년 걸쳐 0.1%p 인하

홍남기 부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에게도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연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현재 0.25%의 증권거래세는 2년에 걸쳐 0.1%포인트 인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며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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