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성덕 기자
  • 입력 2020.06.25 12:01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달성군청
달성군청사 전경 (사진제공=대구 달성군)

[뉴스웍스=이성덕 기자] 대구 달성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오는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돼 기존 정기검사 항목에 더해 배출가스 정밀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역 종합검사 지정정비 업체에서 받으면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관내 자동차 종합검사 전환으로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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