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6.25 12:10
2020년 단지조성부문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계획 (자료제공=LH)
2020년 단지조성부문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계획 (자료제공=LH)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LH는 올해 8개 지구, 6600억원 규모의 단지조성 부문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원·하도급의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 입찰·계약 및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로, 원도급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와 동시에 전문건설업체는 적정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 전반적으로 공사의 품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4건의 단지조성부문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으나, 그동안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점과 부계약자의 공사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지연 등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지적됐다.
 
LH는 구역 분리형 및 공종 선택형 유형 도입 등 발주방식 다변화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개정해 계약자 간 하자 분쟁 발생의 여지를 방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8개 지구 단지조성공사 부문에 대한 발주계획을 수립했다.

구역 분리형은 공종간섭,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부계약자 공종을 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이고, 공종 선택형은 입찰참가자가 부계약자 공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가능 공종을 1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것이다.

LH는 계획이 수립된 공사부문에 대해 연내 발주를 추진하고 관련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활성화할 방침이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LH는 앞으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통한 발주를 확대해 공정경제질서 확립 및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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