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5 13:34

채권 양도소득 2022년부터,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 2023년부터 단계적 과세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거래로 2000만원 이상 이득을 본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포인트 낮춰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 주식,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과 과세한다.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은 2022년부터,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과세한다.

과세기간(1월 1~12월 31일) 중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회수금액-취득금액)을 포괄한다.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구분해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공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 공제한다.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등을 감안해 2단계 세율로 과세한다. 과표 3억원 이하 세율은 20%이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억원 초과액에 대한 세율 25%에 6000만원 더하게 된다.

다만 현재 0.25%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 2023년에 걸쳐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2022년에는 금융투자소득을 부분 시행하면서 증권거래세는 0.02%포인트 낮추고 20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을 전면 시행하면서 증권거래세를 0.08%포인트 인하한다.

예를 들어 개미투자자가 국내 주식 1종목을 1억원어치 산 뒤 매도해 4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기본공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2000만원의 20%인 400만원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 증권거래세(0.15%)는 21만원이 부과된다. 결론적으로 421만원이 세금이다. 지금은 1억4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25%) 35만원만 내면 됐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약 30만명만 과세된다”며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7월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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