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5 11:58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추진…혁신경쟁 촉진 위해 플랫폼 독과점 예방·감시 강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정한 갑을관계 구축’, ‘디지털 소비자 보호’,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디지털 공정경제’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플랫폼-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혁신성장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내년 상반기중 추진한다. 시장 진입 및 혁신 의욕을 촉진하면서 시장형성 초기부터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대상 비용 전가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별도 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한다. 판촉사원 제공행위 등을 규율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현 규정으로는 법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 약관사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적극 시정하기로 했다. 이에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의 감시를 강화한다. 하반기 중에는 배달앱-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약관(일방적인 계약해지, 플랫폼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등)을 개선한다.

이외에도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소비환경 조성으로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고 배달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민원이 빈번한 분야부터 불공정약관 조항을 중점 점검한다.

또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 SNS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 검토한다.

한편,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플랫폼 독과점 예방 및 감시를 강화한다. 우선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취급, 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중점 감시해 시장진입과 경쟁을 촉진한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M&A정책도 추진한다. 플랫폼의 다면시장 특성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경제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신산업 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신규진입 가능성과 동태적 효율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는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민과 2위(요기요)·3위(배달통) 배달앱을 소유한 딜리버리히어로의 결합을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

특히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를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규모 기준만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강소기업 M&A를 통한 독점화 시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추진으로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성장발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거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양극화를 해소해 포용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롭게 출현·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경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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