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5 14:0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명의 납세자로서 그 규모는 약 1233억원 수준이다.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로 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를 시행했는데 성실하게 신고해 준 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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