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6.25 14:08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연 1%, 300만원까지 대출
기존 무심사, 심사대출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설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7월15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경기도가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다.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4월 1차 접수시 1주일 만에 4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신청을 할 만큼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며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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