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5 15:11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민간 전담기구)로 지정된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가 최초로 논의되는 자리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대한상의 1호 과제로 상정됐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 등 총 8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됐다.

먼저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심의위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재외국민 거주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내줬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이라며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무선 업데이트가 정비 작업에는 해당되나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임시허가 승인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네오펙트는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제로그라운드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승인 받았다. 심의위는 도시공유플랫폼의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에 대한 실증특례도 의결했다.

또 투스핀은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는데 심의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로 전환해 의결했다.

마지막으로는 무지개연구소가 신청한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민·근로자·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따뜻한 샌드박스’ 과제가 상정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샌드박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대책을 뒷받침해 샌드박스가 국가활력 제고에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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