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5 14:42

코로나19 종식까지 연체가산이자 면제…상환 요구 등 적극적 추심 유보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캠코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개인연체채권 매입방안 시행을 위한 협약을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금융권은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 매각함으로써 반복적 매각 및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캠코는 매입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먼저 금융권은 올해 2~12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한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캠코에게만 매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해 과도한 연체부담을 제한할 예정이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회사 반대 등으로 조정 곤란한 채무자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매각할 계획이다. 캠코는 해당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하며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고객의 건전성과 신뢰는 지속 가능한 금융산업 발전의 초석인 만큼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한마음으로 참여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채권매입 후 맞춤형 채무조정 등 채무자 상황을 고려한 포용적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채무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경제생활로 완전히 복귀하는 날까지 함께 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캠코는 오는 29일부터 1년간(필요 시 추후 연장) 금융회사와 채무자로부터 매입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과 캠코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하고 분기간(금융회사 신청분) 또는 월간(채무자 신청분) 신청분에 대해 채권평가 등 채권 양수도 절차를 거쳐 일괄 매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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