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6.25 15:21

방통위, 구글LLC로부터 시정조치 이행계획 접수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올 8월말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중도 해지해도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 고지와 유료전환 3일 전 이메일 안내도 명확히 고지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 확인 화면에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안내가 나온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는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이유로 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들어간다.

방통위는 구글 LLC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받았다고 25일 발표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이용 기간에 따른 요금 산정 시스템을 적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조치는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이용자 중도해지권 제한,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미고지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라 판단해 구글LLC에 과징금 8억6700만원과 시정조치 사실 공표와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구글LLC는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지난 4월 9일 과징금을 납부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 및 앱 첫 화면을 통해 게시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행정처분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신뢰기반 구축이 더 중요해졌다"며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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