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용규 기자
  • 입력 2020.06.25 15:31

7~8월 2개월간 대구시, 구·군 및 대구환경청 합동단속

대구시청
대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대구시)

[뉴스웍스=이용규 기자] 대구시가 더위를 피해 계곡 등을 많이 찾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식당), 건축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에 따르면 7~8월은 여름 휴가 시즌과 맞물려 행락객들이 계곡 등 야외를 많이 찾는 시기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행락, 야영, 취사행위와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금지행위가 많이 발생한다.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식당), 불법 형질변경 등의 불법 행위가 지속 발생한다.

시는 구·군 환경, 위생, 건축(토지)부서 및 대구환경청과 합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음식점)등을 DB화해 불법행위는 근절 시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주말과 공휴일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 처분 받는다.

김정섭 시 취수원이전추진단장은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락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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