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6.26 09:31

의견진술·질의응답 후 저녁 결론…찬성·반대 위원 같다면 기소 여부 판단 내리지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삼성 측 의견을 살핀다. 현안위는 오후 5시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의견진술과 질의응답 등이 길어지면 종료 시각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전면에 서서 방어 논리를 마련한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측에서도 변호인들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대검은 지난 18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한 바 있다.

양측은 의견서보다는 '구두변론'이 중요하다고 보고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압축해 전달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방식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을 뺀 14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양측은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 입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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