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26 14:15

재판부, 내달 10일 공판준비기일 진행…재판 기일 결정

왕기춘. (사진=YTN뉴스 캡처)
왕기춘.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왕기춘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법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의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배심원들의 평결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날 공판은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보이면서 약 5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왕기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검사 측과 피고인 측 간에 재판 기일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지난달 21일 왕기춘을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은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고 강조했다.

유도계 또한 지난달 12일 왕기춘을 유도계에서 영구 제명했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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