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6 14:5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현행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등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광주 평동 산업단지의 도어 글라스 등 제조업체인 성일이노텍의 생산현장을 방문해 광주·전남지역 벤처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 등은 중소·벤처기업이 거래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직접 청취하고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일이노텍 관계자는 “해외의 생산 차질에 따라 수입 물량이 국내 업체의 생산 물량으로 대체돼 오히려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우수한 K-방역 효과로 국내 업체가 생산을 계속할 수 있었고 매출이 증대되는 긍정적 결과까지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답했다.

또 벤처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벤처업체 대표들은 핵심자산인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등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10배이내(현행 3배) 확대,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서면실태조사 등으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 점검해 기술유용, 불법 하도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문화 및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신산업·성장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개선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