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26 17:15

국방부 "복무 적응에 긍정 영향…규정 위반자는 엄정 처벌"

군 장병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사진=KBS뉴스 캡처)
군 장병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다음 달부터 모든 군 부대에서 장병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 4월 시범 운용을 시작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 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전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용한 결과 복무적응 및 임무수행, 자기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우려였던 보안 유출 문제의 경우도 사진 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를 도입하고 각종 처벌규정을 마련했고, 이로 인해 시범 운용 기간 동안 보안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보안 문제와 관련해 군 당국은 전 부대의 2400여 개 위병소에 '보안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보안통제체계 개념도. (사진제공=국방부)
보안통제체계 개념도. (사진제공=국방부)

장병이 휴가·외출 등을 위해 부대에서 출타할 경우 통제소에 설치된 '비콘'(저전력 블루투스를 통한 근거리 통신 기술) 장치를 통해 부대 내에선 차단됐던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정상 작동 상태로 전환한다.

반대로 부대로 복귀하는 경우엔 휴대전화의 'NFC'(근거리 데이터 교환기술)을 일시적으로 활성화한 뒤 통제소에 설치된 NFC 장치에 접촉하거나 '보안 앱'의 수동 차단 기능을 활용해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차단하고 생활반으로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불법 사이버도박·인터넷 과의존 등 일부 역기능에 대한 많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용 기간이었던 지난 2월 육군 일병 이원호(19)가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를 통해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범죄를 이어가기도 했다.

국방부는 예방교육 등의 자정 활동을 통해 관련 문제를 최소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불법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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