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6.26 21:20

[전문] 검찰, 그간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 모두 수용…향후 추가수사·기소 엄청난 부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를 갖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간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을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는데 다소 미흡했다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에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다. 이중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를 놓고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팀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 등 3∼4명이, 이 부회장 측에서는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는 검찰,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청취했다.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회의는 당초 예상 종료 시간인 5시 50분을 약 한 시간 반 정도 넘긴 7시 30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검찰이라는 창과 이재용 변호사단이라는 방패와의 대결은 방패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에 따라 검찰의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미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의지가 강했던 검찰 수사팀의 입지가 좁아지게 된 것은 분명하다. 만약 검찰이 끝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뒤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검찰은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기 때문에 이번 권고 수용 여부를 놓고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무지 언제 종식될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대내외 충격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중요한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지닌 삼성그룹 총수를 기소하는 것이 조속한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제9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전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에 따라 오늘 제9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개회하였고, 이미 언론에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위원장이 회피된 후 임시위원장의 주재 하에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월 4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①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②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습니다.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였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