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6.27 11:43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비규제지역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 등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2016년 7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이래 전국 최장 미분양 미해소 지역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7년 11월 대비 13.64% 이상 하락한 실정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주택매매가격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과열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는 제외되고 안성시는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획일적인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많은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인 천안, 김포, 파주, 이천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 간 미분양 현황, 주택(아파트 등) 매매가격지수, 개발호재, 인구증가율, 정비사업 현황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안성시는 모든 지표에서 열악한 실정”이며 “관련 법령 및 형평성 등에 어긋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26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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