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8 13:23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내 금융지주사들 및 은행들이 이달 말부터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 19곳 중 15곳과 금융지주회사 8곳이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조기 신청을 신청해 모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개편안은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등을 낮춰 은행들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을 경감시켜 코로나19 등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먼저 6월 말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3개사가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한다. 이어 9월 말 금융지주 6곳과 은행 9곳 등 15개사가, 12월말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2곳이 각각 시행에 나선다.

내년 3월 말에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등 2곳이, 내년 6월 말에는 수출입은행이 시행할 예정이다.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은행, 한국씨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바젤Ⅲ신용리스크 개편안은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들의 자본적정성 제고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RW)와 일부 기업의 부도율(PD), 부도시손실율(LGD)을 하향 조정해 위험량을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기 시행으로 은행들은 BIS자기자본비율이 평균 1.91%포인트, 은행지주회사들은 평균 1.1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조기 시행에 따른 BIS비율 상승 및 이에 따른 자본 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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