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6.28 15:16
경주경찰서 관계자가 경주축협 남동천지점을 방문해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로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주경찰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경찰서는 지난 26일 경주축협 남동천지점을 방문해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로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여·38)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경 B씨(여·82)가 은행창구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고액을 인출하는 이유를 물으니 "병원비를 내야 된다"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병원비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여서 A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B씨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자식한테 연락이 와서 돈을 줘야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곧바로 해외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연락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박찬영 경주경찰서장은 “정확한 상황 판단력으로 즉시 신고해준 점에 감사를 표한다”며 “공동체 치안 파트너로서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우리동네 파수꾼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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