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6.28 16:13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모회사인 메드트로닉으로부터 수술 관련 의료기기를 수입해 병원 등에 납품하는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국내 대리점들에게 판매병원·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의 영업을 금지한 행위와 병원·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침습치료‧심장 및 혈관‧재건치료 관련 63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145개 대리점별로 판매할 병원 지역을 지정했다.

회사는 상기 대리점과의 계약체결시 대리점이 지정된 병원·지역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판매 후 서비스(AS) 거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조항 등을 뒀다. 이에 따라 상기 대리점들은 정해진 병원·지역에 대해서만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의료기기를 공급했다.

대리점들에 대해 판매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하기도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소침습치료 관련 24개 의료기기 제품군(별첨)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72개 대리점에 대해 거래병원·구매대행업체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병원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판매자정보시스템에 매월 업로드 하도록 했다. 회사는 계약서상에 대리점들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정보의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의 행위로 대리점 간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저렴한 가격에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한 행위 역시 대리점의 경영활동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타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대리점들의 판매병원·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와 대리점들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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