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8 18:04
<b>박능후</b> 장관 (사진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사진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그동안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해 왔으며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각 단계의 조정 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거리 두기 조정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재정비했다"며 "이제부터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고 말했다.

1단계에서 2단계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 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를 지표로 활용한다. 또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는 지를 참고한다.

해당하는 주요 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수와 집단감염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 감염 재생산지수, 방역망 통제력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다.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또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발동된다. 2단계의 목표는 1단계 수준으로 환자 발생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돼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장례식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이 경우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경우 일부 정상 운영할 수 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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