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29 11:26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학원을 운영하는 옛 제자에게 중간고사 시험지를 유출해 파면된 고등학교 교사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전직 교사 A씨(64)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7년 중간고사 영어 과목 시험지를 학원을 운영하는 졸업생 B씨(35)에게 유출했다. B씨는 자신의 학원 수강생들에게 이를 '기출 예상문제'라며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시험지 유출 사실이 드러난 뒤 학교 측은 A씨를 파면 조치하고 해당 시험에 대한 재시험을 실시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시험지 유출 관련 업무방해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25년 이상 학교에서 성실하게 학생을 가르치며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며 "시험지 유출 이후 재시험이 치러져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의 파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의무를 저버린 채 재직 중인 학교의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며 "학생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제도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저해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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