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9 13:10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승용차 개소세 3.5% 세율 연말까지 적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승용차 개소세가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 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돼 있으며 국민들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했다.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1.5%의 세율을 적용했던 개소세를 기존 5%로 환원하는 대신 연장하기로 하면서 3.5%를 적용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예술인도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 징역 3년, 2000만원 벌금에서 징역 5년, 3000만원 벌금으로 변경한다.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해 동일 범죄자에 의해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피해액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판매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안전운행기록 작성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도 조치한다.

이외에도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과 13세까지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등의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또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오는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기존 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해 상대적으로 우월했으나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액티브X 설치 필요가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용자(기관)도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소개되고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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