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9 13:21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 사실만으로 거절하지 못하게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 마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을 금지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합리적 사유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도 방지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단체보험 보험자 변경 시 보장공백 해소를 위해 단체보험을 신규 인수한 보험회사가 계약 전 질병과 상해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한다. 또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해 여러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입원 시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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