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9 13:15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IFRS17 도입에 대응해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급여력(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서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동재보험은 재보험사에 위험보험료만 지급하는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영업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재보험계약을 말한다. 

먼저 금리·신용위험액 산출 시 공동재보험에 반영한다. 원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위험노출액)에서 차감한다. 또 원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및 듀레이션(잔존만기)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또 보험회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자체 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통상 8~12%)보다 낮은 6%를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며 “금리위험액 산출 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반영은 9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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