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6.29 13:49

"공수처장 인사청문도 통합당이 3개월 동안 잡아둘 수 있어"

<사진=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공수처를 지지하는 국민들께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7월 15일(출범예정일)에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결코 출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7명 중에 통합당이 2명을 가져가는데, 이 두 분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박 의원은 "공수처장의 인사청문도 통합당이 3개월 동안 무조건 잡아둘 수 있다"며 "7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는 공수처장 취임이 택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그런 제도가 공수처 제도인데 권력의 하수인이라느니 제왕적 대통령에게 힘을 주는 제도로 오해한다"면서 "절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고,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제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출범 문제를 최대의 화약고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해 어렵게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해 유상범 통합당 의원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런 걸로 봐서는 통합당은 전혀 공수처를 할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화약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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