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9 14:10

KB·우리은행 등 '부분분할상환방식 전세대출 상품' 하반기 출시 계획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가 인하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서 회수하는 상품이다.

이번 상품 출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의 후속조치로 금융위는 3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해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7월 6일 월요일부터 시중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7월 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할 수 있다.

또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포인트 인하(우대)하고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포인트 가산(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8월부터는 전세대출보증료 인하 대상 무주택차주의 보증료 인하폭(-0.1%포인트→-0.2%포인트)을 확대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0.05%포인트→0.20%포인트)해 주택금융공사의 공적전세보증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우대 이후 최저보증료율은 0.05%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1억원(보증금 3억원, 기준보증료 0.18%) 받은 차주의 2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를 비교하면 소득 2500만원, 무주택차주의 보증료는 15만원(0.08%)에서 9만원(최저보증료)으로 인하된다. 소득 8000만원, 유주택차주의 보증료는 41만원(0.23%)에서 69만원(0.38%)으로 증가한다.

한편,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출시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차주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의 전세대출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보증료를 최저수준(0.05%)으로 설정하고 은행에게는 보증비율 확대(90→100%) 및 출연료 혜택을 제공해 보다 많은 은행의 자율적인 출시 확대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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