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6.29 16:55

복지부, 적극적인 검사·진료 통해 자살예방 효과 기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우울증 선별검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진료시간이 늘어나면 비용이 추가되는 등 수가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이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적극적인 진료를 유도해 자살율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를 진료할 때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를 한다. 이때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한다.

문제는 우울증 척도항목이 일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적극적으로 검사나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정형화된 형태로 되어 있는 다양한 불안 또는 자살위험 평가 척도들은 비급여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편은 우울증 및 자살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확대했을 뿐 아니라 불분명한 척도를 명확히 해 업무량에 따라 비용을 산출토록 한 것이다. 예컨대 기존 벡(Beck) 우울평가 포함 25개 항목으로 구성됐던 평가척도는 PHQ-9 우울척도를 포함해 8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불안과 우울 등 4개 척도별로 분류하던 수가구조는 10~80분까지 진료시간에 따라 6개 유형으로 새로 만들었다. 예컨대 레벨1(10분~15분)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849원, 의원 4830원, 레벨2(15분~20분)는 상급종합병원 1만1323원, 의원 1만1270원 지불하는 식이다. 또 가장 높은 수준의 레벨6(80분 초과)의 경우엔 상급종합병원 4만5270원, 의원 4만5092원이 지불된다. 이번에 법령개정으로 개선된 수가지불은 8월부터 적용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개선안이 적용되면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우울증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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