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6.29 17:2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2곳 지켜내…68곳 처음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박원순 시장은 “오늘(29일)은 서울의 도시공원 역사가 다시 쓰여 지는 날이다.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2개소 총 118.5㎢를 지켜냈다”며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시장으로 있는 사이 공원녹지의 90%를 기부하고 10%를 개발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사유지 보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지의 70~80%를 기부 받고 나머지 부지의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서울시는 이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됐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2개소 총 118.5㎢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129개소 24.5㎢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을 마쳤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로 일원화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매입해왔다.

시는 지난해까지 2조935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했다.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로 매입한다.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는 2021년부터 공원을 연결하는 주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매수를 추진하고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7월 이후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자료=서울시)
2020년 7월 이후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자료=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박원순 시장은 도시공원이 미래세대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자원인 만큼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9일 ‘국공유지 실효’를 공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고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실효 위기의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18만㎡)의 국·공유지 실효방지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대부분 실효대상 공고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실효대상 국·공유지 변경 공고는 이달 30일로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공유지 실효대상은 정비사업구역 등이며 면적은 1만9381㎡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공원을 다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녹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과 함께 1000개의 숲과 1000개의 정원, 10분 동네 생활 SOC 사업,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서울로 7017, 도로 상부 공원화 등을 통하여 공원녹지를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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