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9 17:42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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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시한을 현행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지난 2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고시는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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