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9 17:51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이를 표시해야 한다.

29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8월 21일부터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는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해야 한다.

또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돼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행정지도)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월 28일부터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이에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및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범위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 70%’까지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는 ‘친환경’ 문구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원유(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집유장 상시검사와 더불어 국가잔류물질검사(시·도 검사기관)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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