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6.29 18:46
이웅렬 코오롱 회장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구속영장실짐심사가 오는 30일 열린다.

당초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회장 변호인 측의 "갑작스런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검찰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주성분이 기존 허가받았던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약의 성분을 조작하고, 서류를 허위로 제작·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실제 주성분을 숨긴 채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를 통과하도록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전 회장 측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그룹은 지난 25일 "미국 식품의약처(FDA)가 최근 인보사 임상 3상 재개를 허락했다. 신약 개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조치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코오롱은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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