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6.29 19:28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내년 최저임금도 기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 11표에 반대 14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일종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 선 현 상황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란 입장을 내세웠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를 수용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반발해 집단으로 퇴장한 바 있다. 

29일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다. 원칙대로라면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합의를 마쳐야 하지만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고작 8번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 5일 전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오는 7월 1일 회의에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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